부산, 노동자 '끼임' 사망...중처법 적용될까?

2024-02-02 18:02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후 '첫 사망' 사고
경찰-노동청,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기장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께 정관읍 폐알루미늄수거 처리업체인 A 공장 내에서 근로자 30대 A 씨가 폐기물을 옮기다 적재함을 살피기 위해 접근했다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집게차 운전자가 집게를 이동시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래픽=박연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4일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관내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기업은 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사건이다.

기장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께  정관읍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인 A 공장 내에서 근로자 30대 A 씨가  폐기물을 옮기다 적재함을 살피기 위해 접근했다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집게차 운전자가 집게를 이동시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고용노동청과 기장 경찰서 등은 이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의뢰했다. 또한 작업 당시 CCTV 등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 대상을 결정하고,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