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2024-02-02 16:24
이달 5~29일 한시적으로 운영…지류 상품권은 종전대로 최대 30만원

[사진=무주군]
전북 무주군은 이달 5일부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9일까지 25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종전대로 최대 30만원이다.

가맹점의 지류 상품권 환전 한도도 올 연말까지 기존 월 1000만원에서 월 4억원까지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군은 상품권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 등을 통해 상품권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앱을 비롯한 관내 농협과 우체국 등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액은 484억여원으로 이중 446억원을 판매, 447억여원이 환전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내 소비를 키운 동력이 됐다.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보험료 최대 92% 지원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전북 무주군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2일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주택, 농·임업용 온실 및 상가·공장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80㎡) 기준 1년 총보험료는 3만4900원으로, 군에서는 이 중 최대 92%를 지원한다.

특히 재난 피해시 기존 재난지원금으로는 최소 생계비(1600만원) 수준의 보상금만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2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파 시에는 최대 3600만원, 침수 시에는 최대 5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및 문의는 연중 수시로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개별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7개의 민영보험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