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2024-02-02 16:24
이달 5~29일 한시적으로 운영…지류 상품권은 종전대로 최대 30만원
이는 29일까지 25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종전대로 최대 30만원이다.
가맹점의 지류 상품권 환전 한도도 올 연말까지 기존 월 1000만원에서 월 4억원까지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군은 상품권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 등을 통해 상품권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앱을 비롯한 관내 농협과 우체국 등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액은 484억여원으로 이중 446억원을 판매, 447억여원이 환전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내 소비를 키운 동력이 됐다.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보험료 최대 92% 지원
2일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주택, 농·임업용 온실 및 상가·공장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80㎡) 기준 1년 총보험료는 3만4900원으로, 군에서는 이 중 최대 92%를 지원한다.
특히 재난 피해시 기존 재난지원금으로는 최소 생계비(1600만원) 수준의 보상금만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2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파 시에는 최대 3600만원, 침수 시에는 최대 5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및 문의는 연중 수시로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개별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7개의 민영보험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