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받은 적도 없는데 받았다고 쓰라고...", 주호민이 밝힌 선처 철회 이유
2024-02-02 14:51
A씨 측 "사과 게시·금전적 배상" 요구
형량 줄이기 위한 단어뿐...선처 의지 접어
형량 줄이기 위한 단어뿐...선처 의지 접어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의 특수교육 교사 A씨의 유죄판결이 나온 가운데 주호민이 그동안의 심경과 A씨에 대한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밝혔다.
2일 주호민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들의 특수교육 교사 A씨 판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진행자인 김현정이 "한창 주호민씨 사건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돌연 태도를 바꿔서 유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선처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냐'는 비판이 컸다"고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주호민은 "선처를 결심하고 만남을 요청드렸는데, (A씨가) 만나는 건 부담스럽다면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왔었다"며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선처를 철회하게 됐다"고 답했다.
주호민은 "(A씨에게)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다. 사과받은 적도 없는데 (A씨로부터) '사과받았다'라고 쓰라고 요구했다"며 "'학대의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쓰라는 요구도 결국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서를 보니 '이거는 아니다' 싶어 선처 의지를 접고, 끝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문서는 전날 주호민의 개인 방송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불법 녹취 관련 입장도 내놨다. 주호민은 "위법한 녹취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었다"고 해명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은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