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중처법 유예 거부...냉혹한 마키아밸리즘"

2024-02-02 11:26
與, 野 재고 요청..."영세사업자, 법 대상인지도 몰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밸리즘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회의가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1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청(산안청) 설치를 일부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선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를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법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골목상권 음식점, 카페 등 다수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분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위기”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아닐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처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