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창업 예정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지원
2024-02-01 10:34
오는 23일까지 접수…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1일 시에 따르면 창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 감소와 영업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오는 23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원신청일 기준 주소와 창업 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점포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최대 700만원(부가세 제외)과 임차료의 50% 이내 금액을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창업 성장단계에 부응하는 경영컨설팅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방세·세외수입 신고·납부서비스 일시 중단
전북 김제시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으로 개통된다고 1일 밝혔다.시스템 개통에 따른 이관 작업으로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8시까지 전국 표준지방세 시스템 및 위택스 시스템 정지 등 모든 지방세·세외수입 신고·납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시스템 이관 작업이 완료된 13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 서비스,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 납부, 인터넷(위택스·지로), 차세대시스템 ARS를 통해 정상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