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2024-02-01 11:00
농식품부·해수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설날을 열흘 앞둔 31일 광주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맞아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8일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2만원 한도로 환급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 수산물은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지역의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함께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