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열사 부당지원' SPC 과징금 674억 전액 취소하라"
2024-01-31 17:41
공정위 상대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일부 시정명령 "타당"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에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SPC는 이날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