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소기업인 3000여명 국회 집결..."중처법이 중기·소상공인 다 죽인다"

2024-01-31 14:58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6단체 기자회견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31일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가운데 오른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 가운데 왼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1222개나 되는 의무조항이 있어서 잘못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구태여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처벌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중소기업인 3000여명이 집결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행사 시작 전부터 국회 앞은 대전 경남, 광주광역시 등 전국 각지에서 대형버스를 타고 모여든 기업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즉시 통과시켜라’ 라는 문구 플래카드를 들고, “산업화에 일조한 중소기업 다 죽는다”고 소리쳤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6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6단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다.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법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의 조건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유예안이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 유예는 시행령 등 별도 방법으로는 유예할 수 없다. 그러나 내달 1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개정안에 내용 일부 수정이나 부칙을 새로이 다는 방법 등으로 유예가 가능하다.
 
김기문 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