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들의 일상회복까지 수질오염사고 피해복구에 총력
2024-01-30 18:02
'화성 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산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화성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요청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함에 따라 오염수 처리 및 방제둑 유지관리, 하천수 우회 등의 조치는 화성시를 비롯한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몫이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별재난지역이 무산된 것과 관계없이 화성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모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급기관에 현재 저류조 설치 기준의 3~4배 기준강화를 건의해 동일한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제도화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고 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오염수를 농도에 따라 △위탁처리폐수 △공공처리폐수 △공공처리하수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으며 각각 7728톤, 1890톤, 211360톤, 총 30978톤을 처리하고 위탁처리가 필요한 고농도 폐수의 경우 수거를 완료한 상태이다.
시는 오염수 수거를 위해 전문 폐수처리차량 22대, 공공폐수·하수처리차량 40대를 동원해 총 1842회 수거를 진행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관리천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관리천에 총 11개소의 제방을 쌓아 오염수가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고, 3개의 펌프 가동을 통해 일 14000톤의 관리천 상류수를 용수간선로로 우회시키고 있다.
손임성 화성부시장은 “완전한 사고피해 수습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추가지급을 요청했다”며 “오염수 확산 방지를 위한 둑 설치 등에 작업공간을 확보해준 인근 농장 및 목장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 복구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인 10일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오염수 수거 및 방제작업을 실시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부유물질(SS)을 제외한 모든항목에서 수질기준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는 향후 수질 및 토양 오염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방제작업 구간 설정하는 등 사고 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