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특별재난지역 선포무산 관계없이 사고수습에 최선다할 것"
2024-01-30 15:05
행안부, 관리천 오염구간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통보
정장선 평택시장은 "관리천 오염구간인 청북읍과 오성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발됐지만,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시는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4일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오염수를 처리하는 등 모든 자원을 투입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했던 평택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과는 별개로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활성탄 흡착기는 활성탄 특유의 흡착력을 이용해 원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현재 푸른빛을 내는 관리천의 색도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활성탄 흡착기가 현장에 조만간 설치돼 하루 2000톤 가량의 오염하천수가 처리될 전망이다.
정장선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된 것은 실망스럽지만, 평택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활성탄 흡착기를 통해 오염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의 화재로 촉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유해 물질 일부와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돼 약 7.7㎞ 구간의 하천이 오염됐다.
평택시는 29일 기준으로 오염하천수 6만1000여 톤을 처리하는 등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1월 18일 관리천 오염구간 9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전 구간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