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유출지하수 활용'으로 물순환 혁신 제안
2024-01-29 15:56
국토면적 높은 인구밀도, 물 부족 국가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 4)은 대구광역시 내 수자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전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2만2096㎡/년)의 12%(2705㎡/년)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구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는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터널 등 지하가 개발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양질의 지하수인 유출지하수의 활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하병문 의원은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시켜 수자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유출지하수 이용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코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 중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등의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