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에 새 빛을 선사'...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2024-01-25 15:37
25일부터 15년 넘은 노후주택 대상...'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할 가구 모집
단열 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비용 7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온라인·방문 신청… 새빛주택 신청부터 시공까지 돕는 시공업체 모집, 정보 공개

단열창호 및 LED 조명 교체 사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원)에 새 빛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상에 포함 됐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다만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 준주택, 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시는 25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첫 보조금심의일인 2월14일에 지원 결정을 받기 원한다면 2월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300만원이다.

다만 시는 모든 주택이 해당 되는 건 아니고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새빛주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