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른 은행 연체율, 작년 11월 0.46%···4년 만에 가장 높아
2024-01-25 08:03
11월 신규연체만 2.7조···금감원 "선제적 건전성 관리"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6%로, 전월 말보다 0.03%포인트(p)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19%p 상승한 결과다. 특히 이는 2019년 11월(0.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 2022년 6월 0.2%까지 내려간 뒤로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가계·기업 모두 상승했다.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7%)보다 0.02%p 상승한 0.39%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1%p 오른 0.25%였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0.05%p 오른 0.76%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 말(0.48%) 대비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1%p 내린 0.18%, 중소기업대출은 0.05%p 오른 0.61%,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5%p 오른 0.56%였다.
11월 중 신규연체율(전월 대출잔액 대비 신규연체 발생액)은 0.12%로, 전월보다 0.01%p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늘었다. 신규 연체액은 지난해 연초 1조원 후반대를 기록하는 수준이었으나, 발생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7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연체율은 신규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전월보다 줄었다"면서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하므로 12월 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만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