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안 해?"...고백 후 차이자 짝사랑女 부모 '잔혹 살해'한 10대에게 日 '사형'

2024-01-25 11:22
법 개정 뒤 '18·19세'...성인과 동일하게 '이름·얼굴 공개'
과거에도 日 10대에 5회 사형선고...개정 뒤에만 첫 사례

최근 사형이 선고된 피고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 [사진=ABEMA NEWS]

일본 법원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 개정 뒤 사건 당시 10대였던 범인에게 최초로 사형을 선고했다.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8일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이 주택에 침입해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21·범행 당시 19세)에 대해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2년 전 일본은 18세 소년에게 약한 처벌을 내렸던 기존 소년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기존 ‘소년’에 분류됐던 18·19세 청소년은 ‘특정 소년’으로 규정된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면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등 성인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범행 당시 19세였던 엔도는 지난 2021년 10월 짝사랑하던 여성 A씨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뒤 앙심을 품고 A씨 주택에 찾아가 50대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도 지른 혐의를 받았다.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은 엔도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엔도가 행동에 책임지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우 악질적인 살의에 근거한 냉혹한 범행이다. 충분한 계획성이 있어 동기도 자기중심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관련 일러스트 [사진=NHK]

엔도는 사형 선고 뒤에야 NHK와 접견에서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접견에서 “(사형 선고는) 생각하고 있던 대로였다”며 “변호사가 항소했다고 해도 철회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