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회 본회의 개최...광주~대구 달빛철도법 통과 유력
2024-01-25 06:00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안 막판까지 협상할 듯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딴 이름으로, 총길이 198.8㎞에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은 1700만명에 달한다. 2030년 완공이 목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서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핵심으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보험사기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형사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인 회생 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은 끝내 합의되지 못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이 안 되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3대 조건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약속했는데, 또 새로운 조건을 내건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표결도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표결하자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비윤(윤석열)계의 협조를 기대하며 최대한 투표를 늦추고 있다.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약 180석에 그쳐 국민의힘에서 20표 정도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