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단체협의회 "폐업 속출한다"...중처법 유예 마지막 호소

2024-01-23 11:19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27일부터 시행예정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긴급 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왼쪽 넷째)이 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안 되면 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며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장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 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중처법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