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24-01-24 13:35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예방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운행 제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는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도 시행하고 있다.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소방·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행된 제5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시흥시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는 총 59건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내용은 관련 지침이 확정되는 2월 중에 공고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대면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으로는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외소득 등의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등록신청(2월 1일~4월 30일)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6~9월)을 추진한다.
이후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기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확대와 소농직불 지급단가 변경으로 농업인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직불 신청 농업인들은 준수사항과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농업정책과및 사업안내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