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돌린' 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2024-01-24 09:59
'경찰, 선거법상 기부행위 판단…돈봉투 받은 시의장 등 시의원 8명 입건하지 않아'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등에게 수백만원의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시장을 검찰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24일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시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1장이 든 돈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주경제 2023년 10월 12일자 단독 보도)
경찰은 직원들에게 전달된 돈은 30만원으로 보고 있다.
강 시장은 시의회 방문 때 부재 중이던 시의원 4명에게는 시의회 A팀장을 통해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4명은 강 시장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해외 연수 출발 당일 돈봉투를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이 시의원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강 시장이 당시 자리를 비운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에게는 A팀장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하라'며 맡기고 돌아갔고, 돈봉투를 돌려준 시의원과 A팀장 사이에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잘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이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검찰에 고발한 강 시장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강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돈봉투를 받은 시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8명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데 이어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