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천시장 화재에 지원 나선 금융권…금융당국, 대응체계 구축

2024-01-23 19:12

전날 발생한 화재로 무너져 내린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 23일 눈이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보상지원,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서천특화시장 화재 관련 신속보상센터가 마련된다. 신속보상센터에서는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이후 각 보험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금 조기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은 손해조사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로부터 추정 보험금의 최대 50%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천특화시장에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과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도 피해 지역에 필요한 물품과 금융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개인 대출은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업 대출은 최고 1.0%포인트(p) 우대금리와 함께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빌려준다. 3개월 안에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오면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1.5%p, 기업대출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화재 피해자에게 ‘재해재난 피해 신속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화재피해전용 보증대출 지원과 1.5%p 추가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여신 지원(최대 5억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에 나선다. 개인대출은 최고 1.5%p 금리 우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극복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그룹사가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화재 피해 상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5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기존 여신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상환 유예 없이 최장 1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한다. 이에 더해 분할상환금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고 최고 1.3%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낮춘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예상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본 시장 상인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게 1인당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만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할 수 있다.

피해 상인 개인에게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룹사가 모두 합심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요 금융그룹의 카드 계열사들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대금·카드론 분할상환 △카드대출 수수료 할인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 대금 연체이자 면제 등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보험 계열사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 우선 지급 등 업계 차원의 지원에 더해 보험료 납부유예, 분할납부, 보험료 미납자 혜택 보장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