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후보 압축…롯데 vs 신라
2024-01-23 17:42
관세청 평가 후 최종 낙찰자 결정..."1개월 소요 예상"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DF2 구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롯데와 신라를 복수사업자로 결정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DF2 구역은 733.4㎡ 규모로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연 매출액은 419억원 수준으로 주류와 담배는 마진이 높은 상품이어서 롯데와 신라는 물론 신세계와 현대 등 국내 4개 업체 모두 입찰에 참여했다.
앞서 이 구역은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 입찰에 성공해 5년간 운영해 왔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제안서를 평가해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의 영업요율 입찰서만 개봉하고, 종합 평가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2개 후보를 뽑았다. 이어 관세청에서 이들 2개 업체에 대한 최종 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입찰 신청 후 최종 낙찰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신규 낙찰자는 앞으로 7년간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