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위 이용한 망신주기"...김수미 '횡령 혐의' 반박

2024-01-23 08:28

배우 김수미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우 김수미(75·본명 김영옥)가 아들 정명호씨와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입장을 내놨다.

23일 김수미의 법률 대리를 맡은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김수미와 주식회사 나팔꽃 대표이사 정씨의 횡령 피소 혐의 보도 관련 입장 전해드린다"면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서 신년 벽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송모씨가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미 측 주장에 따르면 정씨가 송씨를 지난해 11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의 나팔꽃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상태라고 밝혔다. 김수미 측은 송씨를 명예훼손으로도 추가 고소하겠다는 뜻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언론에서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면서 "며느리 서효림에 대해서도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김수미와 정씨는 지난 16일 김치, 게장 등 가공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 F&B로부터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영동은 "김수미와 정씨가 나팔꽃 이사 겸 주주로서 회사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긴 뒤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나팔꽃 F&B에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됐다. 현재는 이사 신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