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OCI 통합으로 절감되는 상속세 없어"

2024-01-22 18:06
"할증 상속세 이미 확정" 정면 반박

[사진=한미약품]

“OCI·한미그룹 통합으로 절감되는 상속세는 전혀 없다.”

한미그룹은 22일 이같이 밝히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한 ‘OCI·한미그룹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앞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른 사업을 하는 두 그룹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 통합에 나섰다기 보다는 상속을 위한 지배주주의 꼼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그룹은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다”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이 통합에 성공하면 다음 세대에 경영권을 승계할 때 상속세 할증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한미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 상속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