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전면 폐지...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도 없앤다

2024-01-22 15:13
'생활규제' 민생토론회 개최…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도 예외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정기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구매에 따른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폐지하고, 도서정가제 역시 유연하게 개편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인 단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서정가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규제는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는 올해 다섯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전국에 생방송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행사 시작 30여분 전 '감기 기운'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불참을 공지해 방 실장 주재로 전환됐다. 토론회에는 관련 업계·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오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