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받아주세요"...정은지 스토킹한 50대女 집유에도 판결 '불복'
2024-01-18 14:59
걸 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31)를 수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는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버블'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상당한 양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은 일반적인 팬심이라고 보기에는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등을 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