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폐단 퇴출'··· 화물운송사, '번호판 장사' 땐 과태료 500만원

2024-01-18 11:35
부당금전 수취 금지하는 화물차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에 따라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익위원·화주·운수사·차주 대표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간사로 참여한다. 
 
지입제의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하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도 정비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 차주가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운송사의 갑질 행위를 억제하고자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을 즉시 감차 처분키로 했다. 

단,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대폐차(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차하는 것)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