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반대 동의율은 20%로 상향
2024-01-18 09:13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통과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3분의 2→2분의 1
입안 재검토 기준은 반대 15%→ 20% 이상으로 상향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3분의 2→2분의 1
입안 재검토 기준은 반대 15%→ 20%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반대 동의율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이번에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기존 15% 이상 반대 동의율에서 25%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