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자 투명하게 정한다…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확정
2023-12-28 08:52
공공 사전검토, 공사비 검증, 관리·감독 등으로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서울시가 신속·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시공자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28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다.
아울러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전투구식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고자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는 금지한다. 또한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