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윤'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리위 징계 청구서 접수

2024-01-17 19: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사전 검토 단계

이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용 의원을 징계하라는 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와 당선인 시절 수행팀장을 역임하는 등 친윤(윤석열)의원으로 분류된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청구는 지난 16일 오후 접수됐다. 이 의원의 징계 청구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달 12~13일 이틀 간 자신의 이름과 사진, 정당명, 추진 중인 정책 등이 담긴 현수막을 경기 하남 지역에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촉구', '스피어 하남 유치 지원' 등 정책 성과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남시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명시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아주경제에 "내부 규정상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접수됐는지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징계 청구서가 접수됐다면, 1차적으로 윤리위원 한 명이 징계감인지 사전 검토를 한다. 징계감이 아니라면 '공람 종결' 조치를 할 것이고 징계 사유가 맞다면 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