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연예인·체육선수 등 3만명 병적특별관리…3000명 늘어"
2024-01-17 11:12
고소득자 관리기준 종합소득 5억원 초과자로 강화
병무청은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 규모가 2만9782명이라고 17일 밝혔다.
병적별도관리는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그들의 병역이행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4275명, 체육선수가 1만9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1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028명 등이다.
국민에게 프로스포츠로 인식되는 바둑, 복싱 등 일부 체육단체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의 체육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71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5개 프로단체에 등록한 선수로 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등이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후 더 큰 인기를 누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관리를 통해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모범사례가 많아져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