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53% 환급…'K-패스' 5월 시행

2024-01-17 11:05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인 K패스 사업이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충무로역에서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최대 53%를 환급해 주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도입된다.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 사업을 당초 7월에서 두 달 앞당겨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환급비율은 계층별로 다르다. 저소득층은 53%의 환급 혜택을 받고, 19~34세 청년층은 30% 비율이 적용된다. 그 외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에 달한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도 받을 수 있다. 

K-패스는 오는 5월 이후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인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게 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K-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K-패스는 사실상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으로, 인구 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1회당 환급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까지 검토 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해 5월에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하겠다"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