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월 최대 110만원 정착지원금' 청년농업인 모집 박차
2024-01-16 09:19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추진
-정착지원금 및 최대 5억 원 창업자금 융자 지원 등 혜택, 1월 31일까지 신청
-정착지원금 및 최대 5억 원 창업자금 융자 지원 등 혜택, 1월 31일까지 신청
충남 태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군은 올해 청년 후계농들을 대상으로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올해 기준 1984년~2006년 출생자) 중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로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 병역필자(면제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회사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매월 보수·급여를 받는 자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 △고등학교·대학교 재·휴학생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