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뿌리째 뽑는다] 하반기 공매도 재개 불투명해져…당국 "우선 불법 공매 철퇴부터"
2024-01-15 05:00
14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 2개사의 불법 공매도 거래 행태를 추가 적발한 잠정 조사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하반기 공매도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 IB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반환 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해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한 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했다.
B사는 부서 간 대차·매매로 주식 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기존 대여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형태로 소유 주식 3개 종목을 중복 계산하고, 과다 표시된 잔고로 매도 주문을 냈다. 직원이 잔고 관리 시스템에 대차 명세를 수기 입력하면서 차입 수량을 잘못 넣고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임시금융위원회에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올해 6월 30일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거래 규모, 보유잔고 등을 고려해 국내 거래 상위 10여 개 글로벌 IB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글로벌 IB 두 곳에서 5개 종목 대상 54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추가 적발했고, 불법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 문제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하반기 지속하나… 증권가 "개별 종목에 장세 집중"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전면 금지 이전까지 국내 공매도 전체 거래 규모는 일별 3000억~6000억원 수준이었다. 전면 금지 이후 규모는 수십억~수백억원으로 급감했다. 증권사 가운데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한국거래소와 계약한 '시장조성자' △개별 종목 상장사와 직접 계약한 '유동성공급자'에 예외로 허용된 공매도 규모조차 종전보다 줄어들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국내 증시에서 시장 지수보다 개별 종목군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1주일 뒤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는 공매도 금지 이후 잠깐 반등 후 급감한 거래대금과 예탁금이 수급 요인 부재 속 혼조세, 코스닥은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한 수급 왜곡으로 (종목) 실적에 집중되는 장세를 나타냈다"고 묘사했다.
유안타증권은 "개별주식 선물 시장이 공매도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게 됐다"며 "공매도가 예외 허용된 투자자들이 차익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개별주식 선물 시장에서 (현·선물 가격이 불균형한) 비정상적 가격이 자주 관찰될 것"이라고 봤다. 신영증권은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할 경우 현물 시장 고평가 논란이 지속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현·선물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