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처우개선 나서
2024-01-14 11:07
육아휴직수당 신설, 교직원 인건비와 재학생 수업료 인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이다.
도내 7개 시설(초 1, 중 1, 고 5)이 있으며 지난해 학령기 학생 419명, 성인 1681명, 총 2100명에게 정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입학금 및 수업료 △환경개선비 △학생건강검진비 등 7개 항목 지방보조금을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1인당 월 230만원으로 인상하고(2023년 210만원 대비 9.5% 인상) 다년간 동결됐던 재학생 수업료를 5% 일괄 인상한다.
특히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산가대체인력 뿐 아니라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신설한다.
또 기관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 부서가 협업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교무·학사 △학생 생활지도 △시설 안전 △재산관리 △회계 등 전 분야 지도·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행·재정 지원 확대로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 학습자의 교육여건과 교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매년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보조금 성과평가로 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