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긴 근로자' 고용 기업 지원…최장 3년간 1080만원

2024-01-11 14:0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간 2년→3년 연장
1인당 분기 90만원 지급…작년 7888명 지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60세인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최장 3년간 108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장려금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마다 최대 9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된 계속고용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다시 고용하거나 정년을 자체적으로 연장·폐지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년 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기업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30% 이하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다. 근로자도 해당 기업에서 최소 2년 이상 일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총 2649개사 7888명에게 지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년 연장 효과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가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 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