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100만원 부과
2024-01-11 10:06
충남 서천군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3198건에 대해 2억 1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안내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칭하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된다.
다만,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해당연도까지 면허세는 부과되며,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함과 동시에 별도로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 취소와 폐지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군청 민원지적과 2번 창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납부(신용카드) △은행 창구(CD/ATM기 포함)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납부(ARS) 등이 있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자는 본인이 위택스로 신청한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총 1000원이 세액 공제돼 이달 23일이나 말일에 이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