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익신고자 첫 포상금…권익위, 3명에게 1억원 지급
2024-01-10 16:48
지자체 기금 횡령 신고자 대통령 표창 추천
마약 공익신고자들이 경찰에 밀반입 정보를 알리고 포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된 이래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경찰에 지인의 불법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지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확정됐다.
무역업 종사자 신고자 B씨는 해외 마약 밀반입을 요구받은 후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또 다른 신고자 C씨는 지인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권익위는 공익 기여도를 면밀히 판단해 A씨, B씨, C씨에게 각각 포상금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기 포상금 추천을 받고 포상자를 선정했다.
권익위는 이들 중 공직자인 D씨에 대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기로 했다. D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10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 기관에 신고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면직 징계 처분 후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