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현금 2조원' 요구…이혼 재산 분할액 2배 상향

2024-01-10 09:54
2심 재판부, 보정 명령…위자료 청구액도 3억→30억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 액수를 2배 가까이 높인 2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을 약 47억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 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1심에서 인지액은 약 34억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으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분할 요구 재산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 재산 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이는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했던 것과 다른 결정이다.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이 청구 취지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심은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50%(649만여주)의 재산 분할 대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주식에 대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해 초 16만원대로 주저앉았다. 노 관장이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600여억원에서 1조100억여원으로 하락했다.

앞서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는 전날 기존 변호사 7명에 더해 김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