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30일 선고

2024-04-16 16:12
1차 이어 2차 변론기일도 나란히 출석
최태원 "잘하고 오겠다"…노소영 '침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두 사람은 첫 변론기일에 이어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나란히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 52분경 법원 앞에 도착해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주장할 것인가' '재산 분할 액수를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살짝 웃기만 했다.

그로부터 약 5분 뒤 도착한 최 회장은 '오늘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심경이 어떻냐'는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만 답변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첫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노 관장이 홀로 출석했다. 그는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날 법정에서) 오랜 30여 년간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부터 결혼생활을 이어 왔지만 2015년경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이혼 의사도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에 실패하자 2018년 7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자체를 거부하다가 2019년 2월 입장을 바꿔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요구하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 측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 측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 50%의 재산 분할 대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재산 분할 액수를 1심보다 2배 가까이 높인 현금 2조30억원으로 변경했다. 분할 요구 재산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