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우주항공청법·개식용종식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外

2024-01-08 22:30

[사진=아주경제DB]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개식용종식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 중 출범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1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제시한 지 1년 8개월, 지난해 4월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특별법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시에 설립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며,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여야의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원 이전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해당 특별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돼 처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심리 부장판사 사표…재판 지연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건은 오는 4월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 부장판사는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사직하게 된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3개의 재판 중 심리가 가장 많이 진행돼 이르면 총선 전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재판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달 2일 이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현재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하면 오는 19일로 잡힌 다음 공판도 연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여야, 1월 임시국회 15일 소집 합의...본회의는 1월25일·2월1일
여야가 오는 15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5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을 갖고, 1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했다.

1월 임시회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2월 1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고위전략회의에서 1월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고, 본회의는 25일과 2월 1일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개최되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쌍특검법' 재의결은 이날 회동에서 불발됐다. 쌍특검법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와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본회의 전 협상 결과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1월 임시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탈당 예고' 이낙연 "원칙과 상식, 신당 합류 가능성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신당 합류설에 대해 "함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미영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신당 합류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당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자객 출마' 논란과 관련해선 "생각을 못해봤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첫 번째로 축사한 이 전 대표는 "정치판에 들어가면 신념보다는 이익이냐 손해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쉽다"며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정치인 중에 거의 90%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정치인 이제 좀 질리지 않느냐"며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옳다고 믿는다면 그 길을 가고 마는 그런 신념의 사람을 여러분의 대표자로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도 신념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지금 힘이 많이 빠졌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 돼야 하는지 하는 감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으로 신당 창당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