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결혼·출산 지원 강화...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2024-01-08 10:22

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올해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과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나 고금리 속 가계부채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책 변화도 주목된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결혼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였다. 제도 변화로 앞으로 수증자는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 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1월 중 시행한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에 주택 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출산 가구에 대한 분양 혜택도 다양하다. 오는 3월 출산가구에 대해 연 7만가구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한다.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도 3월부터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 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까지 인정한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사진=직방]

2월에 출시되는 일명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도 주목된다. 청약 당첨 시 오는 12월 신설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오는 2027까지 청년층에 3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혼인·출산 여부, 세대규모와 연령층에 따라 청약 및 주택담보대출 인센티브가 다양하고 보유세와 소득세 등 세제정책 변화가 상당하다"며 "변경될 부동산 주요 제도를 미리 익혀 본인에게 맞는 자산운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