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업데이트] '태영건설 워크아웃' 근거된 제7기 기촉법…달라진 점에 업계도 '주목'
2024-01-08 13:08
[아주로앤피]
최근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사의 자금경색 위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두고 '남 일이 아니다'란 분위기가 퍼지면서 워크아웃 근거법인 제7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새로 제정된 제7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공포·시행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이 법 시행 이틀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활한 기촉법 적용 1호 기업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의 근거가 된 기촉법은 2001년 한시적으로 제정돼 부실징후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 정상화에 활용됐다. 이후 6차례 걸쳐 제·개정을 통해 유지되다가 지난해 10월 실효됐다. 일몰 이후 기촉법이 입법되지 않아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진행이 불가능한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제7기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와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 등 제6기 기촉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변제권 부여,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 확대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제7기 기촉법에 따르면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이 있으면 금융채권자가 아닌 제3자도 기업에 신규 신용 공여가 가능하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서다.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이 경우 제3자가 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진행 중인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금융채권자 외 자금지원의 근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같은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허보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제7기 기촉법에 추가된 규정들에 대해 "추가된 부분들은 절차에 참여한 채권자와 업무를 담당한 금융기관 직원을 보호해 절차의 진행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불황 등과 맞물려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재계에서는 또 다른 워크아웃 사례들이 줄을 잇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제7기 기촉법이 기존 기촉법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규정들이 추가된 만큼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허 변호사는 "현재 워크아웃에 관한 금융기관들의 시각 및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진행 과정을 살펴봤을 때 워크아웃 신청 전에 담당 법무법인 협조를 받아 권리관계를 분석한 후 주채권은행 및 주요 채권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개별 현장에서 금융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 내 워크아웃을 성공시키려면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