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53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2024-01-04 17:43
강원자치도 출범 후 최초 "도 교육청 소관 의뢰감사 결과 안건 심의"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월 28일 2023년 동해시 및 영월교육지원청 정기 종합감사 결과 등 7개 분야 27건, 도 교육청 소관 의뢰감사(3/4분기) 결과 보고 등 2건의 심의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023 정기 종합감사(2020년 10월 이후의 행정사무 전반) 실시 결과 상시학습 실적관리를 소홀히 해 교육실적 372시간이 중복입력되었으며 그 결과 실적 미충족자 5명이 부적정하게 승진임용(5급 3, 6급 2)되었고 휴직자의 복무상황신고서 32건을 인사담당자가 대리 작성하고서도 거짓 진술하는 등 인사 운영 질서를 훼손해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 생계비 240만원 상당을 원장의 생일선물 비용, 여름 캠프비용, 주유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지출했고 입소자별 출납부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을 지출하면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의뢰하도록 통보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공급량에 따른 REC(공급인증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현금화 할 수 있음에도 현금화 가능 유효기간을 지나쳐 1억 3000만원 상당(1881 REC)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에게 변상명령을 요구했으며 종합감사 기간 중에도 4억 1700만원 상당의 5200 REC를 현금화 하지 않고 보관 관리만 하고 있는 등 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2023년 도비 민간보조금 특정감사 실시 결과 ­A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원천징수 신고조차 미이행했음에도 소득세액 181만원을 납부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실제 내역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정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A단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식비・회의비・인건비 등에 총 5447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용도 외 사용으로 의심되는 집행내역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조사를 위해 A단체를 구'지방재정법'위반 혐위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영월교육지원청에서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총 95개 사업(237억 7600만원)을 추진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의 품질 및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추정금액 1억 4000만원)의 확보 없이 공사를 추진 했고 관련 법의 취지를 훼손했기에 엄중히 기관경고 하도록 요구했다.

도 교육청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23년 3분기 기간 중에 도 교육청(11개 교육지원청 포함)에서 실시한 41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했고 금번 3분기 의뢰감사 결과 보고는 41개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213건의 처분사항 중에서 경고 기관주의 등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