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부당해고자 일부 승소 판결 파기…"일시 대기발령 가능"

2024-01-04 16:03
296일 철탑농성 후 복직…대기발령 불응 출근 거부
"합당한 업무 부여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정당성 인정"

대법원 대법정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당 해고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할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최병승씨(48)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울산공장 출입이 금지됐다.

이에 최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 측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2년 10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1심은 최씨가 비록 파견 근로자일지라도 현대차 근로자인 것을 인정했다. 이에 사측의 출입 금지 처분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해 밀린 임금 3억여 원과 가산금 5억3000만여 원 등 총 8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총지급 액수를 4억6000만여 원으로 낮췄다.

최씨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부당 해고를 인정받아 복직됐지만 2013년 1월 대기발령 조치를 받자 이에 불응해 출근을 거부하다가 2016년 12월 다시 해고됐다. 최씨가 복직 후 2차 해고 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총 927일에 달한다.

대법원은 최씨가 결근한 기간인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근로 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최씨가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더 줄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직이 결정된 최씨가 배치 대기발령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현대차가 최씨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인사 발령을 한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최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해고 시점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후 복직하는 것으로 현대차가 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킬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도 지급해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에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원직 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씨의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오지환씨(52)의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