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앤코, 남양유업과 주식양도 소송서 최종 승소…대법 "계약 유효"

2024-01-04 11:20
"홍원식, 김앤장 변호사 쌍방 자문 사전 또는 사후 동의"
"가족 처우 보장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 원심판결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과의 주식 양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5월 자사의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 처분하고 고발했다.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을 내려놓고, 자녀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달 자신을 포함한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2.63%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해 9월 한앤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쌍방을 대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주식 매매 계약 과정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민법상 '대리'에 해당하는지, '사자(使者)'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들 변호사가 자문한 것이 변호사법상 쌍방으로부터 수임이 금지되는 법률 사건에 해당하는지, 해당 계약이 민법 124조와 변호사법 31조 1항을 위반해 무효인지도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한앤코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 변호사 등에게 주식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리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 홍 회장 측의 사자로서 특정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한앤코에게 전달·표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양유업 측 변호사 등이 대리인이 아닌 이상 민법 1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주식 거래 자문은 변호사법 31조 1항에서 금지한 법률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변호사 등이 홍 회장 등을 대리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어 민법 124조, 변호사법 31조 1항 쌍방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홍 회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 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124조와 변호사법 31조 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 변호사 등은 매매 계약 체결에 관해 대리인에 해당하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한 자문 행위는 변호사법이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한 법률 사건에 해당하므로 민법 124조가 적용된다"며 "하지만 홍 회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쌍방 자문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매매 계약을 유효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임원진 예우'에 대해서도 "홍 회장 가족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매매 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