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받고 '뇌출혈' 50대女 일주일째 의식불명…경찰 고소
2024-01-04 11:00
서울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의식불명이 된 50대 여성 정모씨(59)의 가족이 해당 치과 원장을 고소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강동경찰서는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의원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주장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달 30일 접수했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56분께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고 갑자기 쓰러졌다.
가족들은 치과의 미흡한 대처로 정씨가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쓰러진 직후 치과 측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았고,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해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치과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치과 측은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치과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대화하던 환자가 쓰러져 즉시 상황을 파악해 기도 확보에 주력하고 119에 신고했다"며 "이후 자가 호흡이 거의 없어지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구조대가 도착해 인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