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자택·직장 압수수색

2024-01-03 14:23
계획 범죄 여부·범행 동기 등 조사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힌 66세 남성 김모씨에 대해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부산경찰청은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1시 40분께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이어가던 중 김씨에게 피습을 당했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곧바로 부산 강서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총길이 18㎝, 날 길이 13㎝인 흉기를 사용했고, 흉기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는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