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前사장 해임 유지…법원, 항고 기각
2024-01-02 17:56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 불복 소송을 내면서 신청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항고심에서 김 전 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의 효력은 유지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불공정 편파 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한 달여 만에 "해임 제청안에 여섯 가지 사유가 열거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해임 처분으로 인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본안 판단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종합해볼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항고심에서 김 전 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의 효력은 유지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불공정 편파 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한 달여 만에 "해임 제청안에 여섯 가지 사유가 열거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해임 처분으로 인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본안 판단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종합해볼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