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 ⑤ "새해엔 내 집 마련 될까?" 청년이라면 주목해야 할 새해 부동산 정책

2024-01-03 06: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는 신혼·출산 부부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부동산 업계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로,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이다.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로 적용되고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

추가 출산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 아이 1명당 금리 0.2%p가 인하되고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부부가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인 3억원 이내로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해야 하고 대출만기는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진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1~2.3%의 금리를, 연소득 7500만원 초과일 경우엔 2.3~3.0%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가 가산되고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추가 출산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 아이 1명당 금리 0.2%p가 인하되고 특례기간이 4년 연장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5월 중에 신설한다. 출산 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 가구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출산 가구 세제 혜택
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2년, 총 4년 동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기존의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더한 1억5000만원까지로 증여 한도가 늘어난다.

만약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3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2년 이내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원이어서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한다고 해도 최대 3억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도 늘어난다.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어난다. 같은 날짜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됐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