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 공공임대주택 제도 알차게 이용하는 방법은?

2024-07-24 06: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은 높아진 분양가에 청약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분양 주택 제도를 이용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서비스로 제공되는 주택공급은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등이 있다. 임대주택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이 '행복주택'이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다. 

공공분양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 이른바 '신희타'로 불리는 신혼희망타운이 가장 대표적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생긴 '뉴:홈'도 공공분양 유형 중 하나다.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사는 나,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할 순 없을까?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하게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가장 크게 분류되는 기준은 임대사업자의 정부지원 여부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으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했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이외에 민간이 자기자금으로 건설해 공급하면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제한이 없지만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는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 

임차인 자격 선정에도 그 기준이 각각 다르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임차인 자격이 되지만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독립을 원한다면 부모님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정부의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걸까? 그렇진 않다.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의 경우가 그렇다. 

보통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입주자격은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된다. 대신 소득기준을 따져본다. 대학생 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지난해 공고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면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한다면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 이하는 약 719만원 이하고,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는 약 863만원 이하다. 

청년 계층(청년,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본인 소득만 따져보면 된다.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보통 6년 정도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고령자이거나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다. 

신청절차는 총 다섯 단계다.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지방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공고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관심이 있다면 해당 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즐겨찾기해 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입주자 선정 및 확인은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이뤄지고 입주가 확정되면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