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2024-01-02 09:21
6개 분야 총 32억원 규모 지원, 사회문제 해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적참여 확대
지원대상 공익사업에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유형 신설
지원대상 공익사업에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유형 신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 △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등 6개 분야 총 32억원 규모다.
올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전국적인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신규 사업유형으로 반영했다. 또한, 중앙부처 간 유사·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시민사회 참여와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사업유형은 통·폐합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아래의 개선방안을 적용한 심사로 공익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부담 의무화
자율적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의무화를 도입하고, 단체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절대평가 도입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심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될 수 없다.
△본심사 제외기준
사업심사는 단체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문제해결·파급효과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며, 심사결과는 2024년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한 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00.1월)하여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계교육 및 역량향상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후변화, 사회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적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